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 대신 법인회생접수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회생중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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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정 비율 차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장비고장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임금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장비를 고장내는 경우 과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부담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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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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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후 새로운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기간이 적용되는지와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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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기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시마다 4대보험을 상실 및 재취득을 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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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월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역시 생리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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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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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5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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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연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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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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