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내 기간 합산 문의
기간제 근로자중 한분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9개월간 근무했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3개월 만료 후 계약 , 2개월 만료 후 계약, 4개월 만료.
이런식으로 3개의 다른 계약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계약은 만료후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서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기간은 합산되어 9개월 근무한 것으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 새롭게 작성한 형태이고 지속해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은 한번에 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일수, 근로조건이 매우 상이한 계약이라면 피보험일수 등 산정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시마다 4대보험을 상실 및 재취득을 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합산한 기간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