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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22.12.29

부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업의 급여가 적어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사항을 두고 갑론을박??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곳은 안된다?아니다 된다?회사에서 알 수 없다??아니다??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신고가 되어야 해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과정에서 회사에서 알 수 있다,,,등의 말이 많네요ㅜ 부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전산상 자동으로 알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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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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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합계,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이 각 사업장 비율대로 조정되므로 회사에 통보가 가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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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투잡 등으로 4대보험에 이중 가입이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이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근로시간이 많거나, 소득이 많거나 등의 사유)로 한 사업장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 현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기에 해당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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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이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배달 알바와 같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역시도 추후 회사가 보험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중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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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업의 소득이 높거나, 국민연금 상한액에 도달하게되면 알수도 있게 됩니다.

    4대보험의 변동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상한액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알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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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 사실이 본업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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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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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은 4대보험 가입되는 곳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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