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이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배달 알바와 같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역시도 추후 회사가 보험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중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