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이 아닌건가요? 그렇게 되면 다음달 월차도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 지금 재직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 혹시 예를들어 1월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2월달에 월차가 안나오는건가요?
2. 만약 출근인정이 되어 월차가 나온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월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역시 생리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리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휴가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것이기에 만근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 전체를 휴가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이므로 사용을 하셔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일 이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