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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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비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면노조라 함은 노조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그러한 노조 중 일정 요건, 즉 노조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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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으로 전환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개의 연차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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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객운송사업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대한 의문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원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적극 보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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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일 및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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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꿔진 주간 최대 노동시간 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이 아닌 특정주에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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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와 관련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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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 전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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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월급)을 달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인정)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과 같이 국내에서 강제통용력 없는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환율로 인해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등에 있어서도 매월 문제가 생기므로 국내 화폐로 지급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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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일부시즌 시간제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연봉제로 운영을 하다 일부 월에 대해 시급제로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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