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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노동조합 회비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측 담당자입니다.

산하에 복수노조가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사무실 등을 지원 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MS 계좌 이체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개인정보 삭제)
다만 한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조합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청에 설립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모든 단체 운영의 기본은 회비로써 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조합원 회비 납부 여부가 노동조합의 요건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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