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사무실 등을 지원 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MS 계좌 이체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개인정보 삭제) 다만 한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조합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청에 설립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모든 단체 운영의 기본은 회비로써 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조합원 회비 납부 여부가 노동조합의 요건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는 해산사유가 되며, 이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부여 받았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의 이익실현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1조). 조합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으로서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조합비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합비는 규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