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2월(질문자님의 입사일자)에 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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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나 게시로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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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년차는 퇴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을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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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용도로 신고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특정 빌라를 매입하여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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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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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DC형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DB형의 경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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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주차,년차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나 정규직이나 주휴 및 연차 발생 계산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월말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월이 바뀌어도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12월 첫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의 경우에는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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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승인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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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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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다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마 기본급의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설정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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