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주말알바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제공하면 됩니다.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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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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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와 퇴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인계인수와관련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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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연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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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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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봉협상 계약서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임금인상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약정한 근로조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시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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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퇴사 하는 경우 상여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중도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임금을 반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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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52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부족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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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한주 근로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대략 26 ~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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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지방공기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시간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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