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지방공기업)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시간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하시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 내부의 판단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가의 취지상 1일의 휴가로 해석되고 있으나, 사업장 규정등에서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두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인 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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