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하시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