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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자녀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지방공기업)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나 공단 규정 상에

일 혹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사측에서 임의로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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