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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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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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라 1항 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않아 2년 초과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고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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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수당 50만원도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된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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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를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부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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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평상시 근무일에대한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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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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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직원을 퇴사 처리 하지안아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직원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은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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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하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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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은 질문자님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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