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어야 하며 52시간이 초과된 주가 9주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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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각 부서 및 팀단위로 단톡방을 만들어 회사 관련 공지사항 및 업무지시가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뭔가 괴롭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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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23시간 고정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이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고정연장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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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022년 1월 11일 : 15개) 23년도 연차는 23년 1월 11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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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등)가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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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미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될수도 있습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퇴사후 수당으로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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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는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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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하고 근무일이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한다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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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17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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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제외가 되고 공휴일 및 주휴일(일요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4. 180일 넘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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