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교대근무하는 시설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확진 직원이 있어서, 휴일인데 해당직원이 20:00~08:00근무일이라 대신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23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 결근으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근로한 것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의 개념이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월 2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23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23시간 고정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이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정연장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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