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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갈기쥐182
당당한갈기쥐18222.12.22

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교대근무하는 시설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확진 직원이 있어서, 휴일인데 해당직원이 20:00~08:00근무일이라 대신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23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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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 결근으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근로한 것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의 개념이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월 2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23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23시간 고정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이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정연장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