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저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일했고
개천절이나 추석같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을 때도 다 유급으로 매달 똑같이 월급 200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6월 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날짜가 180일이 넘을 수 있나요?
6월~12월 모든 일 수 : 214일
6월~12월 토요일 일 수 : 31일
6월~12월 일요일 일 수 : 30일
6월~12월 토, 일 제외한 (대체)공휴일 일 수 : 7일
(214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76일이라 못받고 // 공휴일 포함하면 183일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만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제외가 되고 공휴일 및 주휴일(일요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180일 넘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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