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저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일했고
개천절이나 추석같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을 때도 다 유급으로 매달 똑같이 월급 200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6월 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날짜가 180일이 넘을 수 있나요?
6월~12월 모든 일 수 : 214일
6월~12월 토요일 일 수 : 31일
6월~12월 일요일 일 수 : 30일
6월~12월 토, 일 제외한 (대체)공휴일 일 수 : 7일
(214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76일이라 못받고 // 공휴일 포함하면 183일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만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제외가 되고 공휴일 및 주휴일(일요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180일 넘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