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일 21.1.11 ~ 23.1.10 인데
21년도 월차 발생 11일
22년도 연차 15일로 23년 연계가 안되고 22년도에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23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10일밖에 근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1.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11.부터 2023.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1일+15일 =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11일+14.59일(반올림 15일)+15일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올해 내로 쓰라고 했으면 회계연도 기준 부여이고, 1월 1일 부로 15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특정시점이 되면 부여하는 것이고 그후에 언제 퇴사하는지는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022년 1월 11일 : 15개) 23년도 연차는 23년 1월 11일
까지는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1.11.~2023.1.10 동안 80% 출근 시 2023.1.11.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11.까지 근무하고 2023.1.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1.11 입사일 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2.1.11. 15일의 연차휴가 추가 발생
23.1.10. 근로계약 종료 연차휴가 미발생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였으면, 22년 1월 10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셔야 하고,
22년 1월 11일에 새로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3년 1월 1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23년도 1월 1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