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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22.12.22

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톡 단체방을 임으로 만들어

카톡으로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때문에

스트레스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카톡으로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는 정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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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대에 즉,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카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이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입법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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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의 업무지시 방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근 후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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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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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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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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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각 부서 및 팀단위로 단톡방을 만들어 회사 관련 공지사항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뭔가 괴롭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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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톡 단체방을 임으로 만들어

    카톡으로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때문에

    스트레스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카톡으로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는 정당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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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카톡 단체방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시도때도 없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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