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대에 즉,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카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이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입법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