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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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등에 따라 12월 31일에퇴사처리를 하고 1월 1일에 재입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속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근로자의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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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첨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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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2. 다음 직장에서 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5개월다닌 현재직장에서 자진퇴사 or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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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됩니다.2.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무단결근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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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카톡 사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나 팀에서 단체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단톡방 입장에 대해 강제할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전달할 사항도 단체톡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카톡사용부분에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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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제 자진퇴사인데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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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요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건비 과다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급여이체내역, 질문자님이 적어놓은 출근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한녹취나 문자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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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1년미만 : 11개 / 20년 6월 17일 : 15개 / 21년 6월 17일 : 15개/ 22년 6월 17일 : 16)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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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해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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