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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우40
알뜰한여우4022.12.21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요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1년 말에 관두고 밀린 임금을 아직 백여만원 못받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21년도와 22년도 상반기 신고된 급여가 모두 초과 신고된 상황)

이러한 이유로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증빙자료로 지금까지 입금된 계좌내역과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은 출근 일자와 장소뿐입니다

증빙자료는 이걸로 충분한지와 초과된 급여 신고내역도 추가로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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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급여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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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모장에 적은 출근 일지를 증거로 인정해 줄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보시고, 초과 신고된 것은 노동이 아닌 세무서 쪽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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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서로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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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출근일자와 장소의 메모로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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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건비 과다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급여이체내역, 질문자님이 적어놓은 출근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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