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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여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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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요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1년 말에 관두고 밀린 임금을 아직 백여만원 못받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21년도와 22년도 상반기 신고된 급여가 모두 초과 신고된 상황)

이러한 이유로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증빙자료로 지금까지 입금된 계좌내역과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은 출근 일자와 장소뿐입니다

증빙자료는 이걸로 충분한지와 초과된 급여 신고내역도 추가로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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