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퇴사처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실거면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계속 부모님 사업장에 등록된 상태에서다른 사업장에 취업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신고하여 비용으로인정받는다면 세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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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2. 180일 판단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안받고 취업시 꼭 7~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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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수, 목요일에 쉬기로 계약한 근무자인데 구정이나 1월 1일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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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근로수익이 아닌 일정 소액이 들어 오는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가 모두 환수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당시 발생한 퇴직금이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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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최종학력을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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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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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4.5%)135,000원 / 건강보험 (3.495%)104,850원 / 요양보험 (12.27%)12,860원 /고용보험 (0.9%)27,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84,850원 / 지방소득세(10%)8,480원가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2,626,96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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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휴게시간만 지켜지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타직원은 전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서 질문자님만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그 직원 한명만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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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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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책을 부르지 않고 ‘야’, ‘너’라고 부르고, 신입사원이나 하급직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 무시하는 식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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