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라면 가능하고, 일정 비율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2인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하고,
이미 존재하는 노조 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한분이어도 가능합니다.
조합비는 월급의 1%, 2%, 0.5% 등 다양하나,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노조 내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직 직원들을 주축으로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저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