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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실업급여 받는 동안 근로수익이 아닌 일정 소액이 들어 오는건 괜찮을까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헌옷 수거 한 소정의 금액이 들어와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나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수익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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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가 모두 환수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당시

    발생한 퇴직금이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옷 수거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헌옷 수거로 인하여 소액의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이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1일치 실업급여보다 많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보다 적다면 해당 소득만큼 차감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헌옷수거는 정확히 어떤 수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