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협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 음주·흡연·회식 강요,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조롱뿐만 아니라 ‘야’ ‘너’ 등의 과도한 반말 등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야’ ‘너’ 등의 호칭과 부정적 감정이 스민 사소한 말투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