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사내 교육을 듣는데, 정확하게 들은건진 모르겠지만..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단순 반말은 괴롭힘이 아니지 않나요..? 반말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욕설/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인 반말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책을 부르지 않고 ‘야’, ‘너’라고 부르고, 신입사원이나 하급직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 무시하는 식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내 교육을 듣는데, 정확하게 들은건진 모르겠지만..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단순 반말은 괴롭힘이 아니지 않나요..? 반말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 개별적인 요건이 존재하므로, 반말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가 단순하게 반말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가 아니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해당 행위만을 잘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반말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욕설,조롱
폭언이나 폭력과 함께 사용된 반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이 들게하는 반말
위와 같은 경우 및 과도하게 사용된 반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반말을 사용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대화의 내용,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반말=괴롭힘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피해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를 준 경우여야 합니다.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반말을 하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협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 음주·흡연·회식 강요,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조롱뿐만 아니라 ‘야’ ‘너’ 등의 과도한 반말 등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야’ ‘너’ 등의 호칭과 부정적 감정이 스민 사소한 말투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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