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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9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저에게는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여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정해진 식사시간 외에 추가로 2-3시간씩 쉬고 오게 하는 상사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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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휴게시간만 지켜지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타직원은 전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서 질문자님만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그 직원 한명만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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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에게는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여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정해진 식사시간 외에 추가로 2-3시간씩 쉬고 오게 하는 상사 처벌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은 부여가 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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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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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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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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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직원에게만 별도 휴게시간을 2~3시간씩이나 주는 상사는 회사 내부에서 신고 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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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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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에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상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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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간 성을 이유로 휴게시간 즉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아닌 관계로 차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처럼 인사 징계 급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차별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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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문제는 애매하나 휴게시간 조항 위반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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