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휴게시간만 지켜지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타직원은 전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서 질문자님만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그 직원 한명만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