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용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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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계산근거 누락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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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IRP통장을 해지 한 후 질문자님 개인계좌로이체를 받을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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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웃소싱 업체란 크게 파견과 도급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견은 다양한 아웃소싱 회사와 한 기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다양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각각 사람을 채용해서 고객사에게 인재 파견을 하는 거고 도급은 한 아웃소싱 회사와 한 기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고객사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만 되어있지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도급과 파견은 각각 민법 및 파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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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 등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노동법상 권리(퇴직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보입니다. 참고로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 금지사항이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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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 최소 근무연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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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판단을 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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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중인데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회사의 성과급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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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현재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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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운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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