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 중인데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12월 1일부터 병가휴직 중인데 성과금이 12월 21지급되는데 지급일 당시 재직자만 된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휴직기간 지급율 반영은 무슨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은 재직을 하면서 쉬는 것이므로,

      재직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성과금(급)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자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자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직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싱적으로 재직 중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휴직기간 지급율 반영이란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회사의 성과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의 경우 병가시 지급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지급받으실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제한 조건이 없고 지급조건이 "재직중"이라고 할 경우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