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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식당에서 알바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로 몇일간 병원을 다니는 동안 해당 알바를 못나왔고 치료 후 다시 근무하게되는 경우에, 식당 사장이 병원 치료 기간을 퇴사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당하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퇴직이 아닌 병가/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지? 6개월정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퇴직과 휴직 처리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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