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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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퇴사를 이유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꼭 응할 필요는 없겠지만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서류 등을 뒤늦게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라면 제출하시는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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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자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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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내용 없이 재직기준이 요건이라면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연차, 휴직 등)되고 있다면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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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에 사업장에서 폐업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신청을 하셔야 하오며, 폐업등의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향후 타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어서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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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기일 연장을 했더라도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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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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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거절 거부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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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회사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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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산재신청 쪽에 집중하신 후, 산재치료 승인되면 치료받으신 후 단기계약직 등으로 다시취업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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