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오나, 상여금 판단에 있어 재직중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