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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동의구하고 분납으로 준다해도

14일 이내에 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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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동의구하고 분납으로 준다해도

    14일 이내에 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 맞습니다.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그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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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 연장을 했더라도 지연이자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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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납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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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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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기일 연장을 했더라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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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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