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질문있어요
제가 현재 청내공 진행중인뎅 17~18개월정도 진행중
그런데.. 직장사정으로 직장없어지고 바로이직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청내공 이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됩니다.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폐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에 사업장에서 폐업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신청을 하셔야 하오며, 폐업등의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향후 타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어서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청년 부담금과 정부 부담금은 청년이 받지만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기업귀책사유로 해지되면 6개월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 ・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이때, 퇴사 후 12 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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