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 ・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이때, 퇴사 후 12 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