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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질문있어요
제가 현재 청내공 진행중인뎅 17~18개월정도 진행중
그런데.. 직장사정으로 직장없어지고 바로이직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청내공 이어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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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됩니다.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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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폐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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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에 사업장에서 폐업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신청을 하셔야 하오며, 폐업등의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향후 타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어서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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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청년 부담금과 정부 부담금은 청년이 받지만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기업귀책사유로 해지되면 6개월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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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 ・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이때, 퇴사 후 12 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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