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입금 다시 질문 좀 올릴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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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로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후2023년 4월 4일에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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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기간에결근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 11개는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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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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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노동청에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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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정확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월급을 14일 이내에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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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 퇴사한후 한달 반정도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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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법과 달리 45일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규정대로 45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법과 근로계약에 위반이 되므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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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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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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