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수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전 45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 있고, 만약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일일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바빠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30분 ~ 1시간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불이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