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3년 2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기존 회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받아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와 계약직으로 재입사 과정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