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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람
고운바람22.12.15

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접수하나요? 어느 부서에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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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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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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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 및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취업규칙 변경" 검색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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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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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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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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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민원접수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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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회사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면 되며 인터넷접수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접수하시면 회사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과정에서 부서를 적지 않으셔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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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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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1부,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1부, 취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 1부(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변경 동의서 1부)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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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접수하나요? 어느 부서에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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