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접수하나요? 어느 부서에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 및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취업규칙 변경" 검색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민원접수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회사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면 되며 인터넷접수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접수하시면 회사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과정에서 부서를 적지 않으셔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1부,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1부, 취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 1부(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변경 동의서 1부)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