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 작성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없이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 52시간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한주 52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전 작업중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제근무자의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 한 개의 시간은 5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직 통보가왔어요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한주 5일로 9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직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 계약직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중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1년동안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을 1년정도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5일로 1년정도 근무를 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