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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22.12.13

회사에서 퇴직 통보가왔어요 도움주세요 ㅠㅠ

회사 대표가 둘이서 얘기좀 하자길래 했는데 갑자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든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하든 결정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까지 야근한거 주말에 일한것도 달라고 할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로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겠다 이러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났겠죠. 지금 입사 9개월 찬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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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한주 5일로 9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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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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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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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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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한거 주말에 일한것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할수 있으며, 계속 회사에 다니시고 싶으시면 자발적퇴사 및 권고사직 모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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