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한주 5일로 9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