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 근로 시작일만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이 됩니다.2.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90%지급이 가능합니다.4. 전월에는 100%를 지급했는데 당월에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들면 어떤부분에서 은지, 안들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인 국비혜택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어촌 어르신들 의료비지원 같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연락하여 관련 부서(사회복지 또는 노인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와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한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건강과 연금은 직장(사업장)가입자 내역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실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정사유는 착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