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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무희새249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들었을 경우 어떤 혜택이있고 만약 안들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임신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상 지원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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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인 국비혜택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