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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12.12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한 후, 현재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잠깐 도와드리고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부모님 매장에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족은 고용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님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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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동거하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지휘감독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부모님 매장에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족은 고용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님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거 친족은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님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똑같습니다. 동거 친족은 고용보험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부모님 사업장에 질문자분 이외 다른 직원분이 있고 질문자분도 실제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소명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