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은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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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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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질병,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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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채용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근무시간과 지급할 임금액에 대해 계약서를작성하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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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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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마지막월급나오고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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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중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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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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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시간을 일하고 나가야 조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원래의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조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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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사취소하고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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