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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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는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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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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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리번호 별로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단위로 하여 가입을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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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받은 임금과 상관없이 하한액 60,120원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므로 월 초에 퇴사하나 월 말에 퇴사하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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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를 수행하였음에도 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야간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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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022.8.5. ~ 8.31 27일 1,741,935원2022.9.1. ~ 9.30 30일 2,000,000원2022.10.1. ~ 10.31 31일 2,000,000원2022.11.1. ~ 11.4 4일 26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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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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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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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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