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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07

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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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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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 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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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해고 사실이나 해고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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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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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에 해고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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