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가 취업후 학교시험을 보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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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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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직관련 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대출관련 소득을 확인할 때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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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의 단축을 합의하였다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회사 출근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재택근무하는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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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무단 퇴사로 인한 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에 유리한 요소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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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1,0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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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가 아닌 사업장 장소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다가 사업장 이사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연속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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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가 취업후 학교시험을 보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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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 시행시 단위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주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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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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