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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불독105
탁월한불독10522.12.05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고 한달 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일 못하겠다고 하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입을수 있는 피해는 어떤것인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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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 일정을 원만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후 한 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협박을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크지 않아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선생님께서 크게 입을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