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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불독105
탁월한불독105
22.12.05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고 한달 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일 못하겠다고 하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입을수 있는 피해는 어떤것인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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