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고 한달 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일 못하겠다고 하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입을수 있는 피해는 어떤것인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 일정을 원만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후 한 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협박을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크지 않아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선생님께서 크게 입을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