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바다에서 7년정도 물김양식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지난주 대출 신청때문에 은행을 방문했는데 소득확인이 안된다구 하여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드라구요 사장님 저 이렇게 2인으로 일하고있는데 월급은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출받을때 소득확인이 가능하게끔 할려면 노동부에가서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건가요?
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