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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쌍봉낙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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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직관련 신청하는방법

제가 지금 바다에서 7년정도 물김양식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지난주 대출 신청때문에 은행을 방문했는데 소득확인이 안된다구 하여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드라구요 사장님 저 이렇게 2인으로 일하고있는데 월급은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출받을때 소득확인이 가능하게끔 할려면 노동부에가서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 증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대출관련 소득을 확인할 때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대출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해야 은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대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