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