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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2.06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1.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모근사업장에 다있나요?

탄력적 시간근로제 도입을한 5인이상 근무지에서 3개월단위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주나요? 1주에 딱 52시간을 맞췄으면 연장수당이없나요?

2.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안하는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1주에 40시간이상이면 무조건 연장수당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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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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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 시행시 단위기간

    (2주, 3개월 등)을 평균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주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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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 단위기간 평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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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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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노동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거 도입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로 평균잡아서 1주 40시간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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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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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릅니다. 단위기간(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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