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수 산정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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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수법에 걸린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사기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찝찝하다면 안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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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4.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약정대로 하게 됩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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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더라도 하한액 60,120원을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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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아픈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휴가는 무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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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선정 방식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의 경우라면 해당 월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2. 월급제(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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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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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훈련은 회사에서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의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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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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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장려금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돈으로 직업 훈련 기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 따위에서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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