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꽤오래 근무를 했는데 출산휴가 육아유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40시간짜리 2개월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계약이 3주남은 시점에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제가 사정상 1주일정도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수있나요?
제 급여로는 아마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것 같은데 1주일 쉰것으로 인해 하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