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꽤오래 근무를 했는데 출산휴가 육아유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40시간짜리 2개월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계약이 3주남은 시점에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제가 사정상 1주일정도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수있나요?
제 급여로는 아마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것 같은데 1주일 쉰것으로 인해 하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상기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한액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워진것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므로 1주일 쉬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더라도 하한액 60,12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