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