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1.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2.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3.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4.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안할 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출퇴근 기록부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교통카드 내역이나 컴퓨터 로그 기록 등도 가능합니다.
3.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4.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2. 초과근무 결재 내용, 출퇴근기록 등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업무인계인수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4.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약정대로 하게 됩니다.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근무일지, 업무메일,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본인 출퇴근용 차량의 회사 주차출입기록 등
3.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가능, 부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불가능
4.관련한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