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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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을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은 급여 수령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하는 것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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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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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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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 혼자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사무실 방문을 하여 상담한후 수임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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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의 쟁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화물 주인 즉 화주는 안전 효과는 불분명한데 비용만 증가한다고 주장하여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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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께서 개인적인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이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지위상의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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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근로자 복지측면에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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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 항목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적어주신 내용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지시를한다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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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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