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업무로 30년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전혀 해보지 않는 부서에 전출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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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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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회상특성상 전혀 나오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나 다른곳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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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까지 있는 총 시간을 사업장체류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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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부서이동 및 근로시간 변경하는 부분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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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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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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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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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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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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